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땐 노동시간을 늘리고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제의 하나입니다.
현재 2주 단위부터 최대 석 달까지 합산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이 합산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종이 있고, 3개월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2년까지 돼 있는 것을 연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 3개월 돼 있는 것을 연장하기로 한다는 것. 연장의 대안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이런 대화의 의지를 주춤거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그중의 하나가 탄력근로 시간제 확대입니다.]
사측이 수당을 줄이는 꼼수를 부릴 수 있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은 다음 달 21일 총파업 투쟁을 각각 예고해 놓은 상태.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데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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