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몰래 찍은 영상을 퍼뜨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31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수원의 피시방 여자화장실 등 9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 찍은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인 유 씨는 피해 여성들의 인적사항까지 적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111400861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