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부동산 대책과 같은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교육과 근무 목적이라도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산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에 집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근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추가로 살 때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세종시 근무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이 규제지역에 집을 추가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는 부모와 동일세대인 무주택자녀의 분가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하는 경우 등입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안양 동안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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