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새벽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모 관계나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나 직업을 종합해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지사는 특검이 둔 정치적 무리수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은 수사 방식에 불과하다며 남은 기간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을 만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나기는 했지만, 킹크랩 부분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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