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직원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량 실직 등의 우려는 문제가 불거진 처음부터 거론됐던 사안이어서 국토부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에어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가 확인될 때까지 신규 노선 등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반발했습니다.
[박상모 / 진에어 노동조합 위원장 :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요, '당분간'이란 말도 또 다른 갑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면허 취소 여부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후에 변경될 조건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면서 직원들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법 관련 규정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외국인 임원을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 항공사업법과 외국인이 임원의 1/2만 넘지 않으면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항공안전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992년 당시 교통부가 항공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할 때에는 없었던 외국인 임원 금지 조항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입법 오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현환 / 국토부 정책관 : 외국인 등기임원이 1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현재 규정은 좀 과하지 않느냐…. 또 일부 법률학자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국토부는 문제가 지적된 항공법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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