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일) 오전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4년 12월, 판결에 따른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해 당시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이득이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실제 재판 역시 문건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문건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로 확보한 비공개 문건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당시 전교조도 알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취소소송에서 1·2심은 효력정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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