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숙 / 변호사
폭염 속 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됐다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7시간 동안 방치됐던 4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인승 봉고차였는데 한 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한 것을 인솔교사가 왜 알지 못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관련 내용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또다시 발생해서 충격이 일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9인승 봉고차에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우선 인근 주민, 그리고 숨진 어린이의 유족 이야기를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근 주민 : 선생님들 얼굴이 울어서 엉망이고, 아기 엄마가 철퍼덕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인터뷰: 김 양 유족]"인솔자가 그 애들을 다 챙겼어야 하잖아. 점심밥도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린아이가 안 보이면 찾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족이 제기한 의문점,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인터뷰]
사실 유족이 제기한 것은 어린 아이가 9인승 차량이라고 하면 사실 그 자리가 4열이거든요. 3열까지 2인석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비어 있고 맨마지막 좌석이 3인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솔교사가 보통은 2열 정도에 앉아있었을 것인데 고개만 돌려서 뒤돌아봤어도 아이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상한 상황이다 유족이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전 국민이 갖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그 작은 차에서 어떻게 발견이 안 될 수 있는가. 도대체 교사자체가 기본적인 수칙이라든가 관심조차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종류의 항의여서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본인이 아이를 일부러 방치했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죠. 다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거니까 범행을 부인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너무 중대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혐의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당연히 보면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이고 유가족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이지 않나 생각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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