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을버스의 공회전을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마을버스 차고지 등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 2천7백여 곳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뒤 기준을 넘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치는 대기 온도가 5도에서 25도 사이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25도에서 30도일 사이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입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5월부터 전체 마을버스 1,558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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