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 동안 지하철 안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는데 주로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신고를 토대로 추적에 나선 합동 단속팀은 20일 만에 지하철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지난 한 달 동안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10대도 있었습니다.
대학생부터 취업 준비생, 일용직 노동자까지 신분도 다양했는데, 이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 환승역 에스컬레이터를 노렸습니다.
일부는 휴대전화 카메라 무음 앱을 악용했고, 스트레스 등을 핑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공공 화장실 4백 곳에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됐는지 점검했고, 민간 건물 화장실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의 몸을 찍고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여가부는 국비로 촬영물 삭제,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턴 국가가 지원한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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