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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마저 기각...검찰-법원, 무슨 일이 / YTN

2018-07-05 7 Dailymotion

■ 강신업 / 변호사


한진일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셨는데 변호사님께서도 기각될 만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만 보면 말씀을 하신 대로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기, 약사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었거든요. 등등으로 보면 검찰에서 청구한 것만 보면 발부 가능성이 많다고 봤는데...


발부가능성이 많다고 보셨는데 기각이 됐군요.

보통 우리가 영장 기각 사유를 큰 두 가지 갈래로 보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과...

아무래도 혐의를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 법원의 시각은 검찰과는 달리 그 구속 사유가 뭐냐 하면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죄를 범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당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항공 갑질 논란 이후에 오너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네 번째 기각된 것인데요.

이렇게 한 대기업 일가에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례적인데 또 연이어 기각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둘 다 이례적입니다. 보통 일가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친, 아버지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아들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이렇게 전부 청구를 한 것도 이례적이고 또 전부 기각이 된 것도 이례적인데요.

물론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면 검찰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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