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의무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1세, 2세, 3세 등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표에 맞춰 놀이와 식사, 낮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보육교사가 마음 편히 의무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보육교사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천 명을 전국에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어린이집이 4만여 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같은 사정은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옆에서 손과 발 역할을 대신 해주어야 합니다.
잠깐 동안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상황을 방치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과 휴식시간 개선을 위한 입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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