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죠. 빗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2시간 만에 350억 원을 해킹당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번에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400억 정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해킹을 당했었는데 이번에 또 350억 정도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감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와중에 두 시간 만에 35억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상거래업체가 우리나라에서 1위, 2위 정도 되는.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인터뷰]
거래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최근까지만 해서 해커에게 탈취된 금액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이게 은행처럼 보안이 되면 사실은 저럴 가능성이 없어요. 은행 같은 경우 해킹당해도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정도가 해킹당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런 일이 난 거고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해킹당한 빗썸에서는 일단 350억 자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거래 투자자들의 가상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손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핫월렛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들어와서 거래가 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블랙체인이랑 상관이 없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거래자들이 투자자들이 접근해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콜드월렛이라는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는 결국은 거래대금에 의해서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안장치가 제대로 안 된 핫월렛에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백 억 이상씩 해킹당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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