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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저녁있는 삶' 6개월 유예...왜? / YTN

2018-06-20 4 Dailymotion

■ 최요한 / 평론가


요즘 사무실이 한 6시간 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이었겠죠. 그런데 시행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사실상 유예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법률이 허용한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8시간 곱하기 5일. 여기에 야간근로시간 12시간이 들어가고요. 휴일근로 16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8시간이었는데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역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시행 시기를 구분한다 이렇게 딱 법률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걸 유예를 해야겠다. 지금 사실 사장님들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로 유예를 한 건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 건의문을 제시했어요.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된 경영계 건의문을 정중하게 제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부 의도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도록 열심히 한번 방안을 짜보겠다. 다만 기업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보류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 법시행 이후에 한 20여 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안착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그래서 경영계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고 그래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처벌을 유예해 달라. 노사가 업종 특성과 근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 이 이야기죠. 운동을 하는데,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 좀 하겠다. 그 시간을 달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러자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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