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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인정 허술...두번 우는 내부고발자 / YTN

2018-06-16 0 Dailymotion

"다니던 회사의 탈세 사실을 고발하면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기름 유통을 고발할 경우엔 가능하다."

왜 그렇지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문제였습니다

용기를 내 회사의 비리를 고발했던 한 남성이 이 때문에 1년 반 동안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도피 생활까지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탱크로리 운전기사 신인술 씨는 다니던 회사가 불법 기름을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2015년 9월, 증거자료와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에 해당 업체를 탈세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은 1년간 국세청과 동울산세무서 등을 거쳤지만 '증거부족'으로 결론 났고 신원이 노출돼 협박까지 받게 됩니다.

[해당 업체 대표이사 : 그만두셨으면 깔끔하게 그만두셔야지. 증거 있어요? 했던 말에 대해서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딸까지? 아들도 둘이던데.]

신변위협에 시달리다 강원도 정선 등에 숨어지내며 도피 생활까지 합니다.

[신인술/ 불법 기름 유통 내부고발 :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참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니까.]

신 씨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2016년 8월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반년 간의 수사 끝에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내부고발 1년 6개월 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신변 보호 등을 받게 된 신 씨.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신 씨는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차례 공익신고 신청을 했지만, 2016년 7월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던 겁니다.

같은 내부고발인데 권익위는 왜 9개월 만에 결정을 뒤집은 걸까?

현행법에서는 284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 씨가 부산지방국세청에 고발한 탈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고, 2016년 부산지방경찰청에 신고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은 공익신고 인정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영기 / 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284개 법률) 외의 다른 수많은 법률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 부패에 대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공익신고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모든 범죄 행위로 확장 시켜 놓고 있거든요. 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15051857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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