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이수희 /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사건입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음식점 사장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망치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갈등을 빚다가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먼저 CCTV에 담긴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한 골목인데요. 한 남성이 둔기를 휘두르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은 도망가면서 저항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현장이 계속됐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새로운 건물주, 지금 쫓겨가는 사람이 바로 건물주인데요. 임대료를 4배 올리면서 그 가게에 있었던 영업주가 와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임대료가 4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빚어진 갈등이 이런 사건까지 몰고 온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평소에 변두리 지역에서 발전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즉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이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계도 있고 실제로는 보통의 경우는 서로 합의하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싸움.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아주 유명한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의 위치가 서촌이죠? 여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건물값도 많이 오른 데잖아요.
[인터뷰]
예전에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헌법재판소 뒤쪽으로 많이 하면서 많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사정 하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의 임대료가 3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새 건물주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배 정도 오른 건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갔는데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었다고 해요.
[인터뷰]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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