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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배신 트라우마'까지 살핀 양승태 행정처 / YTN

2018-06-07 6 Dailymotion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강구되면서 수사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대법원 특조위가 지난 5일이었죠. 어제, 그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모두 문건이 98개가 공개됐습니다.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법무부와의 빅딜 카드로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제안했었던 것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은 청와대와 딜을 했던 정황이었고요. 어제 공개된 98개 문건 중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법무부를 거쳐서 검찰 조직과 직접 딜을 하게 되는데.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검찰에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 편의가 충격적인 편의입니다.

뭐냐 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도 우리가 눈을 감아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나서 또 디지털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서 법원이 너무 압수수색 영장 어렵게 준다는 검찰의 민원 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용이하게 해 주마. 사전에 여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조금 더 전방위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마라고 하는 딜들인 겁니다. 이 외에도 행정편의를 봐주는 내용이 굉장히 세세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역사적으로 사법부가 퇴행을 시도했다. 이건 70년대에나 있었던 일 아니냐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때는 임의동행, 영장 없이 구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시국사범의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냐. 국민, 그러니까 사법부의 공정함을 믿고 대부분 소송을 민사에서 제기하지만 형사에서 검찰에게 피소당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기본권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과 사법부가 딜을 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검찰은 사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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