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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군 사격장 총기 사고...지휘·인솔 장교 유죄 / YTN

2018-06-04 2 Dailymotion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 6사단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해 당시 지휘 장교와 인솔 장교 등이 군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어제(4일) 오후, 사고 당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최 모 대위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총탄을 맞고 숨진 이 모 일병 등 부대원들을 인솔한 소대장 박 모 소위와 부소대장 김 모 중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격장 뒤로 사람이 다니는 전술 도로가 있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만, 피고인 모두 사고 당시 부대 책임자로서 안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 6사단 사격장에서는 진지 보수 작업 후 부대원들과 복귀하던 이 모 일병이 사격 도중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으며, 당시 국방부가 튕긴 탄알, 이른바 '도비탄'이 원인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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