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과 대피소에 예약하고도 오지 않거나 예약 당일에 취소하는 이용객은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야영장과 대피소를 예약한 뒤 오지 않거나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이용객은 1개월 동안, 2차례 이상 오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야영장과 대피소 등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과 대피소는 예약 경쟁이 치열하고 인기가 높지만 매번 이른바 노 쇼 예약자와 당일 취소자가 발생해 평균 공실 비율이 대피소는 17%, 야영장은 10%나 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대신 이용자가 1년 동안 추가로 예약을 어기지 않으면 이전 기록은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시설 사용 5일 전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해 사정이 있으면 미리 취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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