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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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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이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소송을 낸 11개 조합의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실질적인 재건축 단계라고 볼 수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원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우선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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