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최수호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앵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서 흉기를 휘두른 괴한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하죠?
◆인터뷰] 정말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는지를 따지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사후조치를 했느냐는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칼을 흉기를 준비해서 갔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 마필관리사라는 분이 칼에 찔렸거든요.
그분이 피를 1리터 이상 흘리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 또는 그렇게 불리우는 건데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미리 흉기도 준비해갔고 피 흘리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본인의 범행 동기라는 것이 아주 우발적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9년이라고 하는 이런 형도 사실은 죽지 않았던, 즉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이 적용됐기 때문에 9년 정도인 것이지 만약에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면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약간 법률적인 판단하고 국민정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최순실 씨가 20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살인미수라고는 하지만 살인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준비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조용히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9년형? 반밖에 안 되잖아요, 형량이. 그래서 약간 형량 관련해서 약간 체감도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너무 많다는 건가요, 너무 적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너무 많다는 거죠, 최순실 씨 대비. 정유라 씨 본인,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재판이 한창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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