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인터뷰]
지난해에 대법원에서 규칙을 변경했죠. 그래서 생중계를 허용한다. 다만 재판부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비공개할 수도 있고 생중계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몇 번 기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최순실 씨의 1심 판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 그런데 다 불허했습니다. 불허의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는 피고인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제스처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는 생중계로 얻을 공익과 그것으로 타격을 입을 피고인의 손실을 견주어보니 손실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모두 다 피고인에 대한 배려가 더 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든 모든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고 바로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을 당해서 이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생중계를 허용을 했고 내일모레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재판의 판결 부분을 우리가 생중계로 보게 되는데 문제가 있죠. 피고인 없는 판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첫 TV 생중계를 결정한 건데 말이죠.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이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대법원이 재판 방청 및 공개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은 지금 벌써 선고가 공개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법원 이외에 1심, 2심, 하급심에 있어서 형사사건 판결 선고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바꿨는데 지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공개하나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공개하나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공적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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