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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심사일 오늘 결정...다음 수순은 김윤옥 여사? / YTN

2018-03-20 1 Dailymotion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태현.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네요.

[인터뷰]
그렇죠. 어제부터 사실 그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기는 했어요. 어제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안 나갈 수도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왔는데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마자 바로 공식적으로 본인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것이고 피의자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의 출석할 권한을 포기하면 그냥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하는 거죠.

검찰의 영장 그다음에 참고자료들, 증거자료들 이런 것들 가지고 서류만 검토하는 겁니다. 서류 검토만 하게 됐을 때는 발부될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이나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유죄입니다. 중형이에요.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서를 보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주장만 담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측 의견서라든지 피의자의 소명이라든지 이걸 듣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측의 서류만 봤을 때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은 나온다고 보는 것인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장기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재 탄핵심판을 몇 개월 동안 거치면서 대충 뭐가 혐의라는 것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나절, 6, 7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 판사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 본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겠죠.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우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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