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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정보, 민간에 제공...금융 빅데이터 매매 가능 / YTN

2018-03-19 0 Dailymotion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간에 제공됩니다.

또 대형 금융회사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쌓여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와 창업기업,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됩니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모든 대출과 연체, 보증, 체납, 회생 그리고 파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과 사고 그리고 보험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대형 금융회사에만 집중돼 있는 고객 정보가 공유된다면 금융사업의 독과점적 규제가 혁파되고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금융 분야가 가장 먼저 혁신을 이뤄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3천5백만 명이 넘는 정보 가운데 2%, 75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DB'와 개별 금융회사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들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미국에선 1998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 등을 5% 무작위 추출해 DB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됩니다.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은 금융보안원에 마련됩니다.

주로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요약자료를 올리면 수요자 측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요청해 양측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삭제된 익명 또는 특정인을 알기 힘든 가명 형태로 제공되거나 매매됩니다.

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는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 또는 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사가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해 컨설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용정보원이 자영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신용정보사·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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