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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등록 시작...선거구 미확정에 혼선 / YTN

2018-03-02 0 Dailymotion

6.13 지방선거가 3달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선관위는 추후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있다"며 등록 첫날 혼선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고, 역시 같은 날부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됩니다.


당초 선거구획정안은 지난 28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던 사안인데 처리가 무산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당초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부 갈등으로 28일까지 개정안 통과를 못 시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입니다.

28일 밤늦게까지 국회 법사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 처리를 위해 대기했지만 개정안을 처리해야할 헌정특위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나경원 의원 등의 반발로 28일 내 처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헌정특위는 어제 새벽이 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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