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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검찰 상대 소송 / YTN

2018-03-02 0 Dailymo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옛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며 법원에 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해당 문건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02090507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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