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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 YTN

2018-02-28 0 Dailymotion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조사위원은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지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조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국회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 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228171011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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