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정찬배 장민정 앵커
■ 출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 청와대 지하벙커 문서, 왜 영포빌딩에 있나
- 최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
- 檢, 이병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적용
◆ 앵커 : 영포빌딩 압수수색 때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문건까지 발견됐는데 그럼 관련해서 추가 혐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인터뷰: 그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그게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요청이 법조인이 보기에는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문서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자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관련한 일일 위기 및 상황 보고, 이건 완전하게 국가안보 기밀 관련한 문건입니다. 그런 문건까지 있었다고 하면 이건 명확하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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