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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징역 최고 6년·벌금 등 강력 처벌 / YTN

2018-02-21 1 Dailymotion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최고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가운데 전남 담양과 충북 충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로, 형사 처벌 가해자만 791명이고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으로, 최고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53.8ha를 태운 산불의 경우 가해자 68살 방 모 씨가 징역 10개월과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정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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