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과연 청와대가 답변할까요? 또 국회의원의 세비가 최저 시급으로 낮춰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추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인 7,530원에 맞춰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입니다.
국회의원 급여 형태를 일을 제대로 한다고 인정받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청원 동의자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실제로 답변이 나올지, 답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할 권한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청원에 동참하는 참여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탓입니다.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정치적 행위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얼마일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월평균 1,149만 원, 연봉으로는 1억3천8백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최저 시급인 7,530원을 받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770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최저 시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지 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팽개친 채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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