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결과가 크게 엇갈린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과 함께 최종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법리 쟁점은 물론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유죄가 선고된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든 특검과 이재용 변호인단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만큼 이 부회장 사건은 정치·사회적인 파급력이 크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합니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제3자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등 법리 쟁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의 최고의결기관인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 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 씨 상고심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총수가 최고 권력자와 비선 실세에게 뇌물을 건넨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에 따라 구속 시한 6개월에 구애받지 않고 대법관들은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최순실 씨의 1심은 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도 9월쯤에는 마무리돼 내년 초 대법원은 이 부회장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의 최종 판단을 함께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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