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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구조대 있어도 '무용지물' / YTN

2018-02-03 11 Dailymotion

제천과 밀양의 잇단 화재 참사를 계기로 울산 소방당국이 지난달 29일부터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등 50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피난용 수직 구조대가 있어도 실제로는 사용하기 힘들었고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울산의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JCN 뉴스 남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밀양과 제천 화재 모두 단시간에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했고,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스프링클러와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고, 밀양 세종병원은 이런 설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소홀한 안전관리가 대참사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울산 소방당국이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세종병원 참사에서 환자들의 대피에 큰 역할을 했던 피난용 수직 구조대.

미끄럼 타듯 내려올 수 있어야 하지만 잘못 설치된 탓에 사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소방점검자 : 조금만 높이세요. 높여서 수평이 되게끔 수평이 되어서 완전히 펼쳐지도록 조치 명령이 나갈 겁니다.]

[병원 관계자 : 네.]

수직 구조대 높이가 1m 이상이면 있어야 할 발판도 없습니다.

또 다른 수직 구조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만약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나면 울려야 할 일부 화재 감지기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유독가스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배연창도 아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피해를 키웠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요양병원 한 곳에서만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김영석 / 울산중부소방서 예방 안전과 : 조치 명령 4건 중 피난 방화시설인 구조대를 조치 명령했고, 감지기 2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피난방지시설을 중 점으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또 요양병원 42곳과 종합병원 8곳 등 50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형 참사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반복되는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위험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JCN 뉴스 남미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20401182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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