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préndeme!

밀양 세종병원 화재, 불법증축에 배짱영업까지... / YTN

2018-01-29 0 Dailymotio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측 초기 대응과 불법 증축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당시 소방 대원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내부는 연기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신고가 늦어진 것인데요. 당시 CCTV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인데요. 희뿌연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내부를 가득 채웁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급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CCTV에 기록된 당시 시간은 아침 7시 2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19 신고는 7시 32분, 그러니까 7분 뒤에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초기에 병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은데요.

불길을 보고도 어쨌든 일단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자체 진화를 시도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초기 1분, 2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뉴얼 등에 의하면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화면을 보면 연기가 뒤에서 상당히 스며들면서 그다음에 불꽃이 나왔는데 저 정도 연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불꽃은 성숙해 있었던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1분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연 상태이고 유독가스가 일반 건강한 청년에게도 30초면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인데 저 장소는 소위 피난 약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모금의 유독가스라도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빨리 119에 먼저 신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7분 사이에 소화기 자체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는 걸 봐서는 그날 근무자가 9명에 불과했는데 당직 의사 1명, 간호사, 간호 조무사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인 것으로 보면 2명, 3명이서 과연 이미 성숙된 불을 진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신고를 했다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909250221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