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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수사에 박차...실소유주는 누구? / YTN

2018-01-05 0 Dailymotion

■ 김광삼 /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사정 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사 변호사,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문건,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다스의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이죠. 처남이 다스의 주주였는데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했어요.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재산이 10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000억 원 정도 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속인에게 불리한 그러한 걸 택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지고 있는 다스의 주식을 담보로 하고 돈을 대출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향인데 그러지 않고 몰아버렸어요.

다스 주식을 국세청에 내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고요. 그다음 주식의 지분 변동 그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현물로 해서 담보로 제출해서 대출받게 되면 배당금 같은 걸 받을 수 있거든요. 다스로부터. 그러면 다스가 내야 할 돈이 2000억 이상이 되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때는 다스가 지금 상속세 낸 방법으로 하면 6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상속인이 불리한 방법을 택했을까, 그 자체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위해서 지분의 어떤 변동이 없고 다스가 많은 지출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을 택한 이유는 바로 청와대에서 그걸 기획을 했고 보고를 받고 지시해서 이게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다스의 실소유자나 누군가가 상속 문건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다스 수사가 새해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1부에서 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다스에서 비자금 120억을 조성해서 비자금 조성은 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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