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당장 신 DTI가 시행되면서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신 DTI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대출을 포함해 기존의 것까지 모든 원리금을 반영합니다.
1인당 평균 12%가량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출 때 소득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또 최근 급증세를 보인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수익성을 심사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임대소득보다 과도한 경우 대출금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아예 거부됩니다.
담보 부동산의 예상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면 초과분을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됩니다.
또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됩니다.
이른바 '만능통장'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세금 추징 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해집니다.
은행계좌나 가입한 보험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증권과 저축은행, 우체국까지 확대됩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은 35%에서 25%로 축소되고,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도 조만간 출시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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