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에 석유를 넘겼다는 의심을 받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운반선이 평택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최근 홍콩 선적에 이어, 선박을 이용한 밀거래의 2번째 적발 사례가 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파나마 선적의 5,100톤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입니다.
이 선박은 우리 당국의 출항 불허 조치로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 억류돼 있습니다.
선원 대부분은 중국과 미얀마인으로, 현재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엔 평택·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도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 배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넘겨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기름을 넘겨 준 것을 적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밀거래를 금지하고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과 억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의 종착점은 전쟁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추종할 경우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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