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적은 피해를 본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도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에 적은 피해를 본 세대에 100만 원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주택 반파나, 침수·생계지원에는 의연금을 지급했지만 주택에 적은 피해를 본 세대는 지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피해 시·도나 시·군·구 등 구호기관에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의연금 지급을 요청하면 배분위원회가 행안부와 협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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