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휴학생이 추락사고로 크게 다치자 산업재해 여부를 놓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을 벌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병원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사고 장소를 학교로 판단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화물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휴학생 A 씨는 지난 2003년 거래처에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모두 4억 9천여만 원.
하지만 공단 측은 A 씨가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했다며 지급한 돈의 2배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고, A 씨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2심 판결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린 가운데 사고 장소가 학교인지 거래처인지가 상고심의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다닌 병원 일지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짐', '대학원 공부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짐'이라고 적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장소가 어디인지는 환자의 진술이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고장소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 역시 거래처 사고를 학교사고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사고 장소는 학교 계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A 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관련 법이 바뀌면서 출퇴근길 정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등 산재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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