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오늘 언론들이 이 사람 이름 앞에 결국, 마침내, 드디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바로 세 번째 구속영장 끝에 드디어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혐의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죠. 오늘 새벽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법원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 구속. 구속의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유, 구속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무엇보다도 영장담당 판사가 밝힌 이유를 보면 범죄의 혐의사실이 소명됐다고 하는데요.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세 번째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때는 영장이 발부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민간인 불법사찰 죄명이 있으면 지금까지 거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민주적인 정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법관이나 사법부에서는 특히 민간인의 사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도 민주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당사자들한테 보통 다 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불법 사찰,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도 불법사찰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장이라든가 김진선 전 지사도 사실 그 당시 민간인이었죠.
전에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었지만.
[인터뷰]
조직위원장이었지만 사표를 내고 가서 사실 또 거기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도 조사를, 뒷조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은행장도 민간인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
[인터뷰]
은행장은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 있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지만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 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사법부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구속을 할 때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도주의 우려는 없을 테고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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