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돈봉투를 건넸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난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국정농단 수사가 종결되면서 여러 가지를 격려하고 포상하는 만찬 자리가 이어지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금품이 오갔습니다.
봉투 안에 100만 원씩의 금품이 전달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전 지검장 측에서 법무부 측으로 금전이 오고간 부분이 있고 당일 식사 비용이 1인당 9만 5000원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일단 이렇게 돈이 오간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이 일로 이 전 지검장은 사실 면직처분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고 검찰에서는 벌금을 구형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를 받은 쪽이 법무부의 직원들인 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감찰하는 부서에서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같은 조직이 아니라 분리된 조직으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고 법무부 감찰에서는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지위에 있었으니까 이 전 지검장 측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업무상 대가성이 있을 수 있고 청탁금지법에 보시면 공직자는 일정 부분 금액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반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기소를 했지만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국이 있었는데, 법무부 검찰국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아니냐, 이러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법원에서.
[인터뷰]
일단 무죄의 주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포상하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김영란법 처벌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식사 비용도 10만 원 가까이 돼서 이것도 논란이 됐던데.
[인터뷰]
사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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