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협상을 재개하고 또 최종 타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여야가 예산안 숙제를 위해서 오늘 다시 만나기는 하는데 일단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은 넘긴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새 예산안 처리는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 그러니까 1월 1일 이전 30일이니까 12월 2일이 되겠죠.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반드시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54조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12월 2일을 넘기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국회법에다가 아예 12월 1일에 새해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 조항조차도 여야가 어긴 셈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1차 데드라인이 12월 9일입니다. 왜 12월 9일이냐면 그때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때거든요. 물론 오늘 여야가 합의 되면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2차 데드라인이 12월 9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불가피하게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헌법 사상,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준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새 예산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처리 못한다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방정부 상당수의 공무원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기관이라든가 조직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월급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법에 강제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 지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되어 왔던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이 올스톱된다 이런 상황...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0412145099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