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옥 /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묵인하는 등 의료법 위반 방조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받았죠.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어제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다라면서 이 전 행정관, 이 전 경호관은 그 책임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을 때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많은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 前 청와대 경호관 (향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는 만족하시나요?) ….]
이영선 전 경호관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위에서 시켜서 따라했을 뿐인지 그 책임을 묻기에는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한 이유가 본인은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잘못은 했지만 책임을 실형까지 살게 할 정도는 아닌 거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무면허 의료인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들을 청와대에 들어오는 데 수행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 받은 당사자한테 있는 것이지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기치료 아줌마나 그런 주사 아줌마도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묻는 것은 과하다. 그리고 또 차명폰 52개를 개통해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 하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기 때문에 심부름꾼에게 너무 묻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국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0111003271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