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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존엄사...보완할 제도는? / YTN

2017-11-28 0 Dailymotion

연명 의료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내년 관련법이 본격 시행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앞두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료적 시술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국가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여기에 쇼크나 저혈압일 때 혈압을 상승시키는 승압제와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긴 환자에게 사용하는 에크모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또 말기 환자 진단 이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 받는 환자는 담당 의사 1명에 의한 임종 과정 판단도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말기 환자는 이미 2명의 의사로부터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진단받았고 호스피스 이용 동의가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유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 혈압을 올리는 승압제라든지 메르스때 사용됐던 에크모, 즉 체외막산소공급 같은 발전된 의학기술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 의사에 반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 의료를 중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는 연명의료 등록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때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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