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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고용 명령 정지, 법원 불인정...파리바게뜨 '발등에 불' / YTN

2017-11-28 0 Dailymotion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바게뜨는 5천3백여 명의 제빵사를 고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리바게뜨의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사 고용 명령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정부의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리바게뜨에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며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제빵기사 등 5천3백여 명을 정부 명령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함께 530여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지만, 3자 합작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면 그만큼 과태료를 빼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부의 직접 고용명령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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