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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신중절 부작용 계속...사회적 논의 필요" / YTN

2017-11-26 0 Dailymotion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을 계기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며, 2011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새 청원 참여 인원이 23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섰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선 낙태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010년 기준으로)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만8백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OECD 35개국 가운데 80%인 29개국이 임신중절을 허용한다며 외국 실태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2011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인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낸 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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