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건물의 수익성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분할상환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관리에 들어갑니다.
특히 2014년부터 급등해 올해 2·3분기 연속 사상 최대 규모 증가세를 기록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주요 대상입니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시 차주의 소득 수준과 부동산 담보 가치 정도만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는 임대차계약서와 감정평가서, 주변 상권의 시세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얼만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이때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업자의 경우 이자비용의 1.25배보다, 비주택임대업자의 경우 이자의 1.5배보다 낮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 위주의 대출 관행도 달라집니다.
은행은 차주가 상환 불능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유효담보가액'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경우 초과 대출금은 매년 1/10씩 나눠 갚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령 유효담보가액이 6억 원인 상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매년 2천만 원씩 분할상환해야 하는 식입니다.
다만 월마다 낼 건지, 분기마다 낼 건지의 상환방식은 은행과 각자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수익성은 낮지만, 투자 목적에서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는 수요를 가려낼 수 있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상권별로도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여신 심사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은행권부터 내년 3월 도입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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