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와 횡령,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법원이 검찰 구형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부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 주거시설 엘시티는 이영복 회장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회장은 '로비의 귀재'로 불리며 폭넓은 인맥을 내세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70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힘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이 허위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미로 군인공제회로부터 3천억 원대 대출을 받은 것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김주관 / 부산지법 공보판사 : 대규모 건설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비리들이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 피해가 분양을 받은 사람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과,
이 회장이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복 회장을 비롯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영복 회장에게서 뇌물과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킨 엘시티 사건의 1심 재판은 이 회장의 선고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엘시티 단일 사업에 대한 법무부의 투자이민제 지정 등 해소되지 않은 의혹도 남아있어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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