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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 / YTN

2017-11-23 0 Dailymotion

■ 김광삼 / 변호사,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어제 있었는데요. 11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된 이유,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 이유,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죠.

[인터뷰]
일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상층부 아닙니까? 상층부인데 과연 영장범죄사실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입장에서는 범죄의 소명 정도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범죄사실에는 지시와 공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이버팀에서 일일보고서라고 국방부에 올리거든요. 거기에는 V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V자만 가지고도 이게 지시를 했다든가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다퉜을 때 구속되어 있고 불구속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충분히 법정에 가면 이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건데요. 영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적부심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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