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préndeme!

차은택 징역 3년 선고..."朴 등과 공모" / YTN

2017-11-22 0 Dailymotion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영화감독 차은택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2시 10분, 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는 차은택 씨 등 5명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차 씨가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최 씨와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안 것을 계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의 압박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레카 강요미수 혐의뿐 아니라, 콘텐츠진흥원 사업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7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강요 미수에 가담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참작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2216001022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