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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격조, 군사분계선 침범 의혹...CCTV 공개 보류 / YTN

2017-11-17 1 Dailymotion

지난 13일, 판문점 북한 병사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화면의 공개하기로 했다가 돌연 보류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무장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까지 넘었다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CCTV에 어떤 장면이 담겼던 건가요?

[기자]
영상이 공개되지 않아서 말로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군 추격조가 귀순 병사를 쫓아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칫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선두에 선 1명의 경우 군사분계선상에 놓인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 중간 부분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을 두리번 거리던 북한 병사들은 더 이상 추격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이 CCTV 화면을 봤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의집과 판문각 사이엔 콘크리트로 얕은 턱을 만들어 군사분계선을 표시해뒀지만, 나머지 공간엔 약 1미터 높이의 말뚝을 10여 미터 간격으로 박아 둔 것이 전붑니다.

북한군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도 CCTV 화면 공개가 필요한데요.

어제 약속을 깨고 영상 공개를 미뤘던 유엔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CCTV도 함께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AK 소총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 아닙니까?

[기자]
평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초병들은 권총을 지니고 경계근무를 섭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1발씩 발사되는 총기라면 소총도 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AK 소총의 반자동 기능 때문에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소총을 소지한 것만으로 정전협정을 어겼다고 볼 순 없습니다.

다만, 북한군 추격조가 남쪽을 향해 40발 넘게 사격을 한 것과 군사분계선을 넘었는지 여부 등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군사령부 지휘관의 명령 없이 대응사격을 할 수 없는 현재 판문점 JSA 교전수칙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JSA를 제외한 우리 군 관할 지역의 교전수칙은 북한의 도발에 3배로 대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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