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자동차 노사의 잠정 협상안을 노조원들이 수용하면서 다섯 달을 끌어온 임금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방침과 파업 장기화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점 등이 협상 타결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임금협상은 타결됐지만 앞으로의 노사관계도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 시작 다섯 달 만에 27번의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기본급 7만2천 원 인상에 성과급 350%, 격려금 330만 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면파업 등 24차례의 파업과 12번의 주말 특근 거부, 그에 따른 3조 원 넘는 생산 차질로 노사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63.3%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갈등이 봉합된 겁니다.
[백승권 / 현대자동차 홍보 이사 : 지난해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교섭 관행을 탈피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합니다.)]
갈등 봉합에는 장기간의 교섭과 파업에 따른 노사 양측 모두의 피로도가 크다는 게 우선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조합원이 감수해야 할 임금손실 규모도 부담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최대 규모의 추정 손실도 노사 양측에 압박이 됐습니다.
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도 노사 모두 자율 교섭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울산 지역에 태풍과 지진 등 연이은 재난으로 지역 민심이 나빠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장창렬 / 현대자동차 노조 대외협력실장 : 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안됐고요.]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임금협상과 함께 단체협약도 진행되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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